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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 임금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연차수당을 챙겨줄지에 대한 걱정이 무척 큰 것 같습니다.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얼마나 받아야될지를 모르시는분들을 위해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차의 일수가 중요하기에 이부분을 먼저 알아보고, 쉽고 간단하게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능을 지원하는 사이트의 이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우리의 돈을 챙겨서 받는것이 현명한 직장인이 아닐까 싶네요.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확실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우측의 바로가기창을 보시면 "연차휴가 자동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서치창에 직접 치셔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의 화면처럼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를 정확히 입력해주신후에 우측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아래와 같이 내 직장생활에 맞게 휴가발생일자는 물론, 휴가일수, 수당발생일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한번 캡처해두기만해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 먼저 현재의 법규정상으로는 1년 미만 근속을 하였다면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자는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년마다 1일시 추가로 붙게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년차는 15일, 3년차는 16일, 8년차는 18일이 되게 되겠죠 ? 쉽게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를 알때 사용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연차일수 = (근속년수 - 1년)/2 (나머지는 버립니다)
밑으로 쭉내리시면 맨하단에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 1주간 근무시간을 체크해주시는데, 목록에없다면 기타에서 직접 시간을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렷듯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을 할때에 사용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랍니다.
▼ 기본급 200만원에 월고정수당50만원, 상여금600만원을 입력하고 미사용일수 10일을 입력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맞게 숫자를 넣어주시면되고 다되셨다면 아래 확인을 눌러보세요.
▼ 내가 벌고있는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통상임금 연차수당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증비하기 쉽게 "인쇄하기"버튼을 누르시면 직접소지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이때에 통상임금이란 = 기본급 + 각종 수당(정기수당, 가족수당,직무수당) + 상여금을 뜻하게 되는데요. 보통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뜻한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자면 한달 200만원이 통상임금일시 시급은 200만원/209시간(주40시간기준) = 9569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한값이 ( 9569원 x 8 = 76555원) 하루임금입니다. 이곳에 미사용연차를 곱하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끝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내용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렇게 유용한 자동화 사이트를 지원해주는 분들덕분에 법의 테두리안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