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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이나 구직자분이시라면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을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우너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취업까지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간단하게 구직자분이시라면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이시거나 근로자라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이면 해당이 된답니다. 자영업자분이시라면 연소득 1억 5000만원 미만이시기만하면되고요.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아래에서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을 보다 쉽고 자세하게 알아볼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1인당 연간최대 200만원에 훈련장려금 11만6천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잘 알아보셔서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혜택 지원방법까지 총정리



내일배움카드의 관련된 모든 사무처리와 정보들은 HRD-Net이라는 직원훈련표털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접속주소는 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입니다. 아래에서는 중요사항들만 정리한 글이니 한번만 쭉 읽어보시면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을 확실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훈련비와 훈련장려금등을 지급해주는 취창업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구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신청자격 조건만 만족하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기 대문에 실제로 많으신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원대상자 가능한 목록 소개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 여성가장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재학생/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농어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글노자/ 군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첨부한 HRD-Net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진행해주시면되고, 카드발급이 완료되었으면 고용센터 적합훈련과정 확인후 훈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훈련비와 훈련장학비가 지원되어 자비부담금을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후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신청,동영상교육 이수 > 계좌발급 신청, 사전심의제, 훈련상담 >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 정보수집 > 계좌발급 결정 > 내일배움카드 수령 > 훈련수강 신청 >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훈련비 지원규모인데요. 일반실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 1,2유형의 참여자는 각 혜택이 일부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맞는 대상자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가장 특이점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1유형자의 경우 200만원이 아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부분입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입니다.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한경우 월 최대 116천원을 받을 수 있고요. 1일 5시간 미만은 월최대 5만원 1일 5시간 이상은 월최대 11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 유의사항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한 경우가 2개이상이거나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재적을 당하였다면 계좌 한도가 50% 감액됩니다. 또한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이나 부정출결로 재적을 당할시에는 사용이중지되며 질병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당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을 만족하신다면 위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윗상단이 국가공식민원24 고용센터에 제출해야될 서류자료이며 아래는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요구하는 제출자료입니다. 상세히 알고싶으신분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많으신분들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라며 올팁모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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