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일상의 모든 지식 올팁모아 블로그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렌트카 자차보험 총정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렌트해보신 경험이 별로 없으시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휴차보상료나 대인대물등의 용어등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실꺼에요.
먼저 저는 운전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 떄문에, 국내여행을 다닐때에는 항상 렌트카 업체를 이용하는데요. 가장 고민되는 순간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렌트카 자차보험을 들까말까하는 걱정인데요. 아마 많이 공감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민을 이끄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렌트카에는 종합보험이 이미 가입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기 떄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법상 모든 렌트업체는 가격에 이미 종합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에서도 다시 체크해드리겠지만 이것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대인과 대물 자손만이 포함되며 자차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기 떄문에 꼭 렌트카 자차보험을 드는것이 좋답니다.
렌트카 자차보험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전국어디든 렌트업체의 전차량에는 자통자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인은 대다수 무한이며 대물과 자손의 경우에는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확실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위 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대인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를 포함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물은 상대방 차량과 물건 피해에 대해서 보상범위 내에서 제공해주는 것이고, 자손은 자기차량의 인명피해에 대해서 보상범위 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가지가 빠져있는데 그게바로 렌트카 자차보험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입을 해줘야하는 것이구요.
어떤 업체를 이용하시던 종합보험은 위사진처럼 제공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부분만 한번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렌트카 자차보험이란, 고객의 과실에 의한 차량사고 발생시 면책 상품의 한도내에서 지불하시기만 하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업체마다 다른부분이기 떄문에 확인이 필요한데, 대다수 자기부담금이 적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게 됩니다. 차량의 종류나 대여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게 되기 떄문에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렌트카 자차보험을 들게되면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렌트차량의 파손적인 부분은 물론, 휴차보상료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휴차보상료는 대여요금이 적을수록 일일휴차보상료도 적어집니다. 만약 렌트카 자차보험을 들지 안았다면 이러한 요금을 모두 내야하지만 일반자차시에는 대부분 50% , 완전자차의 경우에는 모두 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완전차자는 일반보다는 약간 비쌀 수 밖에 없겠죠?
3가지의 경우에대해서 쉽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보았습니다. 1. 렌트카 자차보험을 미선택시에는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용 및 휴자보상료를 모두 고객이 부담하여야합니다. 2. 일반자차시에는 수리비의 20% 및 휴차보상료 50%를 부담하시면 됩니다.(업체별로 요율은 다름) 3. 완전자차의 경우에는 수리비와 면책금이 대다수 면제됩니다.
물론, 보상한도내에서여만 통상적인 부분이 적용되며, 한도를 넘어선부분은 모두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부분때문에 저는 꼭 렌트카 자차보험을 일반이든 완전이든 꼭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아주 약간의 파손만으로도 수리는 물론, 수리를 위한 휴차보상료를 지불하여야하는데, 렌트비용보다 많을수밖에 없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자차보험의 가격이 무척저렴한 편이기 떄문에 (하루 3,000원~8000원)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많은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올팁모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또 판매점 찾기 (현위치 주변 판매처) (0) | 2019.08.08 |
---|---|
긴급재난문자 설정 하는법 (알림과 수신거부) (0) | 2019.08.04 |
비행기표 싸게 사는법 총정리 (1) | 2019.07.31 |
로또 실수령액 계산기 (1등 당첨금 세금 확인) (0) | 2019.07.28 |
손전등 어플 추천 : BEST 앱소개 (0) | 2019.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