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생활의모든 올팁모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소년증 발급방법으로 준비물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증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청소년증은 2017년도부터 시작된 만19세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분을 입증하고 다양한 우대혜택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이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초중고 학교의 학생증이 있으니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청소년증의 가장 큰 장점은 대중교통 및 문화생활의 할인뿐만 아니라 공증 시험이나 신분증명이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꼭 개설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국 지차체별로는 다양한 할인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음은 물론 대중교통카드기능이 추가되어 편리성을 더했다고 하니 청소년증 발급방법은 꼭 알아두어야하는 필수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으로 준비물과 신청 및 혜택까지 모두 알아봅시다.



청소년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며 한국조폐공사가 제조발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의 신분증이며 발급대상자는 만9세 ~ 18세의 청소년들입니다. 용도로는 신분확인과 대중교통, 문화시설의 할인혜택은 물론 교통카드기능이 있습니다. (교통카드이용시 발급 후 청소년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하며 기간초과시 어른요금으로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혜택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측면에서는 지하철20% , 여객선 20%의 할인이되며 영화관 1천원이 할인적용 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공영장은 면제~50%까지 할인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외의 놀이공원이나 유원지도 포함됩니다. 이는 공통적인 사항임과 동시에 각 지차체별로 각기 다른 할인율 및 할인장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입장료제시시에 이러한 것들을 안내받을 수 있기 떄문에 언제나 청소년증을 가지고 다니시면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 스탭으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신청서제출로 청소년증발급신청서 및 반명함판 사진 1매가 필요하며 신청을 받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 및 발송, 읍면동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에 대한 간략한 자료인데 대리인또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증명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야합니다. 집주변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는 모두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수령과 등기수령 두가지 방법중에서 청소년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방문수령시 무료이지만 등기수령시에는 약3천원정도의 등기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란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발급신청서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별도의 프린트가 필요없이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3cm 세로 4cm의 탈모상반신 사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 만 18세가 지나는날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소년증은 약 2주에서 한달정도 수령기간이 걸린다고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한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조폐공사를 방문하셔서 발급확인과정을 확인해보실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관련문의는 여성가족부 사이트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